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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적 및 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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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,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